닉네임임다 2012.08.17 13:44

 입사 당시 회사 대표는 직원이름으로 되어있었으며   (개인사정으로 사장 명으로 업체 등록을 안함)

2008년도에 회사 대표를  사장이름으로  다시 명의 변경했습니다.  2012년에는 다시 직원이름으로 명의 변경했습니다.

변경당시 업체를 폐업하고 다시 사업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입사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계속 같은 회사 에 출근하였습니다.

퇴직금이 체불되어 신청할려고 하니 사장이 나는 2008년도에 사장이 되었으니 2008년  전의 퇴직금은  안준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받을 수 없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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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20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제 사용자가 별도로 있으면서 명의상의 사업주를 계속하여 변경하였다면 실제 사용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근로관계의 변동없이 계속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사용자가 2002년부터 현재까지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장이 폐업을 한 이후 다시 새로운 사업장으로 입사를 한 것이라면 각각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실제 사용자의 변경)
     재직기간 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그에 따른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현재일로부터 3년이 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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