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dham 2012.11.01 17:09

예전 회사에서 저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치 않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연봉을 깍아내리기 위해서 일부터 시키고 계약서 작성을 미룬 것이 드러났습니다. ( 연봉을 깍기 위해 회사 변호사와 주고받은 메일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저는 너무 치졸한 짓에 화가나서 노동부에 신고를 했죠.(그만 둔 뒤로) 노동부에서 조사도 받고 관련 증거자료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사의 행정담당 직원이 문자가 와서는 "노동부에서 전화가 왔었다. ***부장님(저)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합의를 해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합의를 한다는 건 일반 형사나 민사 고소 사항처럼 합의금을 받고 취하를 시켜준다는 의미인 건가요?

아니면 노동부에서 합의를 권하는 건 어떤 의미이며 저는 무엇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대신에 무엇을 해줘야 하나요?

만일 합의금을 받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벌금액 정도가 적절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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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1.08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임금 사건의 경우 노동청 진정조사과정에서 임금 지급을 하는 조건으로 진정을 취하하는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임금 체불 건으로 진정을 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형태로 합의가 진행될 것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등으로 진정을 한 것이라면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진정인이 취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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