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샤 2012.12.11 09:09

안녕하세요

정년 후 계속 근로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만 60세가 정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몇 명의 근로자가 정년 경과 후에도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문의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 정년을 경과하여 계속 근무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예를 들어 내년 1월 1일부터 1년 단위나 2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해도 되는지요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어떤 것이 있는지요

1년이나 2년 단위의 계약을 한다고 해서 기존의 임금 삭감은 없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3 09: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퇴직후 촉탁직 형태로 근로계약을 다시 갱신하는 경우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시 신규입사로 간주하여 새롭게 기산이 가능합니다. 
     현재 60세 정년 퇴직 후 촉탁직으로 전환되는 것이라면 2년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정년 해석, 촉탁근로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4.05.09 131
근로계약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2024.03.26 346
근로계약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여쭤봅니다. 1 2024.02.01 312
근로계약 정년 문의 1 2024.01.23 275
근로계약 영업직의 근로계약서 유보금 산정 조항 1 2023.01.02 325
근로계약 정년시점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1 2022.09.21 1362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정년 후 촉탁 or 정년연장 시 퇴직금 정산을 필수로 ... 1 2022.08.23 3418
근로계약 정년도래 근로자의 재고용시 제 처리 문의 1 2021.10.27 825
근로계약 정년 후 재고용계약 관련 1 2021.04.08 746
근로계약 사측의 정년 강제 하향에 대해 1 2019.06.20 155
근로계약 정년 퇴직후 촉탁계약자 근속기간 계산 1 2016.09.06 2358
근로계약 정년퇴직 사전 예고 1 2014.06.30 1952
근로계약 정년60세 의무화 관련 1 2013.09.30 2540
근로계약 정년 60세 관련 법의 적용 문의 1 2013.08.07 1248
» 근로계약 정년 초과 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12.11 1835
근로계약 퇴직일 일방적 결정 등 협상 거부 시 2 2011.07.16 2260
근로계약 취업규칙 개정 - 정년 1 2011.02.16 3053
근로계약 직급정년제는 인정될 수 있나요? 1 2010.09.30 3335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