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래 2013.08.01 23:09
 5개월전부터  4월부터 월급이 몇일씩 밀려서 지급되고 한번은 10일이상 지연되어 받았고 현재는 식대가 미지급 되어있습니다.처음 입사조건이 연봉 2500 이엇으나 근로계약을 쓸때 보니 그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었고, (구인광고시에 퇴직금미포함연봉을써야하지 않나요?) 저는 아직 프로젝트를 하지않아서 프로젝트 수당이 없기때문에 급여가 적을것이라 하엿습니다. 그럼에도 열심히 해보고자 일을 하였고 월급 문제때문에 다른회사를 알아보아야갯다고 생각햇고 현재 다른회사에 입사날짜가 8월 초입니다. 이전직장을 정리하고 오라고 8월 23일까지 유예기간을 주엇습니다. 그래서 29일 퇴사의견을 구두로 밝혓고 서류는 써갓으나 드리질 못하엿습니다. (현재 저는 외주업체에 나가잇는 상황이고 사장님이 며칠에 한번 방문하심) 그래서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낸상태이고  하지만 사업주는 현재 제가 다른회사의 프로젝트에 참여중이기 때문에 절대 사표수리가 안됀다고 합니다. 현재 프로젝트의 인수인계는 신입직원에게 할 생각입니다만 사장님은 그것도 안됀다고 하십니다 ㅜ 그럼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하려고 햇더니 그것도 안됀다고 하십니다.저의 인수인계를 막고 계셔서 인수인계를 할수도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근로기간도 1년미만이기때문에 퇴직금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화통화로 이런 협의를 하던중에 사장님께서 다음주부터 그회사로 출근하라는 말씀을 하셧고 저는 녹음파일을 가지고 잇습니다.이런경우 8월 29일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퇴직처리가 확정된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02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바 없다면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의 퇴직의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1달 혹은 1임금 지급기를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에 퇴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3 2013.09.09 1169
» 근로계약 퇴직처리관련질문입니다. 1 2013.08.01 873
근로계약 인턴 퇴직원 관련 질문입니다. 1 2013.07.05 3260
근로계약 임금체불로 퇴직시 근로계약 1 2012.12.26 2105
근로계약 근로계약시 필수 근무기간계약 조항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1 2012.11.07 1745
근로계약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 2012.10.18 1776
근로계약 퇴직 후 동종업계 입사에 관한 건 1 2012.09.06 3256
근로계약 퇴사시 인수인계 기간에 관하여. 2 2012.04.23 4058
근로계약 퇴직금 월급에 포함해서 받았다는 계약.... 1 2012.03.24 3856
근로계약 [퇴직일] 금요일까지 근무한 경우, 퇴직일은 금요일인가요? 다음... 2 2011.09.15 19525
근로계약 [추가질문] 회사가 퇴직원을 처리해주지 않을 때 최소 근무 기간은? 1 2011.08.22 2843
근로계약 연차, 퇴직금, 성과급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11.07.19 2926
근로계약 퇴직일 일방적 결정 등 협상 거부 시 2 2011.07.16 2260
근로계약 회사측에 의한 근로계약서 위반 및 퇴직금 산정 1 2011.05.19 6519
근로계약 질문이많지만, 상세하게 답변하여주세요. 1 2011.04.25 2744
근로계약 알고싶습니다. 1 2011.04.22 1650
근로계약 퇴직사유 변경 방법 1 2011.01.22 5616
근로계약 회사를 그만둬도 될까요 1 2010.10.06 2840
근로계약 사표 후 퇴직일자(해외근무) 1 2010.10.04 3715
근로계약 직급정년제는 인정될 수 있나요? 1 2010.09.30 3335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