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래 2013.08.01 23:09
 5개월전부터  4월부터 월급이 몇일씩 밀려서 지급되고 한번은 10일이상 지연되어 받았고 현재는 식대가 미지급 되어있습니다.처음 입사조건이 연봉 2500 이엇으나 근로계약을 쓸때 보니 그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었고, (구인광고시에 퇴직금미포함연봉을써야하지 않나요?) 저는 아직 프로젝트를 하지않아서 프로젝트 수당이 없기때문에 급여가 적을것이라 하엿습니다. 그럼에도 열심히 해보고자 일을 하였고 월급 문제때문에 다른회사를 알아보아야갯다고 생각햇고 현재 다른회사에 입사날짜가 8월 초입니다. 이전직장을 정리하고 오라고 8월 23일까지 유예기간을 주엇습니다. 그래서 29일 퇴사의견을 구두로 밝혓고 서류는 써갓으나 드리질 못하엿습니다. (현재 저는 외주업체에 나가잇는 상황이고 사장님이 며칠에 한번 방문하심) 그래서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낸상태이고  하지만 사업주는 현재 제가 다른회사의 프로젝트에 참여중이기 때문에 절대 사표수리가 안됀다고 합니다. 현재 프로젝트의 인수인계는 신입직원에게 할 생각입니다만 사장님은 그것도 안됀다고 하십니다 ㅜ 그럼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하려고 햇더니 그것도 안됀다고 하십니다.저의 인수인계를 막고 계셔서 인수인계를 할수도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근로기간도 1년미만이기때문에 퇴직금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화통화로 이런 협의를 하던중에 사장님께서 다음주부터 그회사로 출근하라는 말씀을 하셧고 저는 녹음파일을 가지고 잇습니다.이런경우 8월 29일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퇴직처리가 확정된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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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02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바 없다면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의 퇴직의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1달 혹은 1임금 지급기를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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