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사항
1. 연차일 일부시간 근무시의 문제...
근무시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2. 연차일의 새벽에 비상출근시의 연차사용여부 문제
질문사항
1. 연차일 일부시간 근무시의 문제...
근무시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2. 연차일의 새벽에 비상출근시의 연차사용여부 문제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수당 1 | 2013.08.02 | 1000 | |
해고·징계 | 이런경우도 부당해고가 되나요? 1 | 2013.08.02 | 777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으로 인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문의 1 | 2013.08.02 | 3534 | |
비정규직 | 사업주의 업종변경에 따른 근로자의 실업급여 및 퇴직금 관련문의 1 | 2013.08.02 | 1685 | |
고용보험 | 퇴사시 신고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3.08.02 | 120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알려주세요. 1 | 2013.08.02 | 1278 | |
근로계약 | 퇴직처리관련질문입니다. 1 | 2013.08.01 | 872 | |
기타 | 단속적근로 1 | 2013.08.01 | 744 | |
임금·퇴직금 | 해외근속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1 | 2013.08.01 | 627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1 | 2013.08.01 | 153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여부 4 | 2013.08.01 | 1691 | |
임금·퇴직금 | 근로소득포함 여부 문의 1 | 2013.08.01 | 4607 | |
비정규직 | 인턴과 정규직 전환에 대해 질문합니다. 1 | 2013.08.01 | 1210 | |
근로계약 | 사직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 2013.07.31 | 105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와 임금 1 | 2013.07.31 | 766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문의 드려요. 1 | 2013.07.31 | 674 | |
휴일·휴가 | 여름휴가 연차 강제 소진 1 | 2013.07.31 | 52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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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휴일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1 | 2013.07.31 | 961 | |
기타 | 서류 요청 거절 1 | 2013.07.31 | 7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일에 해당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고, 연차유급휴가는 다른 시기를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일일지라도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출근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해당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결근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일 새벽에 비상출근을 한 경우 역시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다 할 수 없을 것이며, 근로자에게 시기를 재지정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