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짱 2013.07.31 10:30

질문사항

1. 연차일 일부시간 근무시의 문제...

근무시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2. 연차일의 새벽에 비상출근시의 연차사용여부 문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31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일에 해당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고, 연차유급휴가는 다른 시기를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일일지라도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출근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해당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결근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일 새벽에 비상출근을 한 경우 역시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다 할 수 없을 것이며, 근로자에게 시기를 재지정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1 2013.08.02 1000
해고·징계 이런경우도 부당해고가 되나요? 1 2013.08.02 777
임금·퇴직금 임금인상으로 인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문의 1 2013.08.02 3534
비정규직 사업주의 업종변경에 따른 근로자의 실업급여 및 퇴직금 관련문의 1 2013.08.02 1685
고용보험 퇴사시 신고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08.02 120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알려주세요. 1 2013.08.02 1278
근로계약 퇴직처리관련질문입니다. 1 2013.08.01 872
기타 단속적근로 1 2013.08.01 744
임금·퇴직금 해외근속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1 2013.08.01 627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1 2013.08.01 153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여부 4 2013.08.01 1691
임금·퇴직금 근로소득포함 여부 문의 1 2013.08.01 4607
비정규직 인턴과 정규직 전환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13.08.01 1210
근로계약 사직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2013.07.31 105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와 임금 1 2013.07.31 766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문의 드려요. 1 2013.07.31 674
휴일·휴가 여름휴가 연차 강제 소진 1 2013.07.31 5257
» 휴일·휴가 연차일 근무 관련 건 1 2013.07.31 902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휴일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1 2013.07.31 961
기타 서류 요청 거절 1 2013.07.31 744
Board Pagination Prev 1 ... 1687 1688 1689 1690 1691 1692 1693 1694 1695 169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