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쪽에 단시간근로자 2분이 계십니다. 한분은 평일 9시~16시,토요일 5시간 근무/ 다른 한분은 평일 16시~21시,토요일 5시간 근무하십니다. 두분 다 근무하신지는 1년이 넘으셨습니다. 두분 연차휴가가 몇일씩 될까요?
두분 다 시급제로 월급을 드리고 있구요 두분 모두 주차, 월차수당을 매달 꼬박 드리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용 ㅜㅜ
안녕하세요 ^^ 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쪽에 단시간근로자 2분이 계십니다. 한분은 평일 9시~16시,토요일 5시간 근무/ 다른 한분은 평일 16시~21시,토요일 5시간 근무하십니다. 두분 다 근무하신지는 1년이 넘으셨습니다. 두분 연차휴가가 몇일씩 될까요?
두분 다 시급제로 월급을 드리고 있구요 두분 모두 주차, 월차수당을 매달 꼬박 드리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용 ㅜㅜ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수당 1 | 2013.08.02 | 1000 | |
해고·징계 | 이런경우도 부당해고가 되나요? 1 | 2013.08.02 | 777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으로 인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문의 1 | 2013.08.02 | 3534 | |
비정규직 | 사업주의 업종변경에 따른 근로자의 실업급여 및 퇴직금 관련문의 1 | 2013.08.02 | 1685 | |
고용보험 | 퇴사시 신고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3.08.02 | 120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알려주세요. 1 | 2013.08.02 | 1278 | |
근로계약 | 퇴직처리관련질문입니다. 1 | 2013.08.01 | 872 | |
기타 | 단속적근로 1 | 2013.08.01 | 744 | |
임금·퇴직금 | 해외근속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1 | 2013.08.01 | 627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1 | 2013.08.01 | 153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여부 4 | 2013.08.01 | 1691 | |
임금·퇴직금 | 근로소득포함 여부 문의 1 | 2013.08.01 | 4607 | |
비정규직 | 인턴과 정규직 전환에 대해 질문합니다. 1 | 2013.08.01 | 1210 | |
근로계약 | 사직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 2013.07.31 | 105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와 임금 1 | 2013.07.31 | 766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문의 드려요. 1 | 2013.07.31 | 674 | |
휴일·휴가 | 여름휴가 연차 강제 소진 1 | 2013.07.31 | 5257 | |
휴일·휴가 | 연차일 근무 관련 건 1 | 2013.07.31 | 902 | |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휴일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1 | 2013.07.31 | 961 |
기타 | 서류 요청 거절 1 | 2013.07.31 | 7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할 경우, 각각 15일씩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1일에 대해 1일 소정 근로시간만큼의 시급을 유급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두명의 근로자 모두, 1주 평균 근로시간이 29시간으로 1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5.8시간분을 유급처리 하면 됩니다.
월차를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월차는 법개정으로 폐지된 만큼 15일에서 지급한 월차일수를 제외하고 잔여연차를 사용하게 하면 됩니다.
만약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1일 5.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