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꾸 2014.01.17 11:29

퇴직 날짜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11월 말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1달정도 인수인계 기간을 두고 있어서 12월 말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사직서를 썼습니다

 

부장님과의 불화가 문제가 되어서 그만 두려던 것이었는데

 

사장님과 면담을 통해 부장님을 다른 부서로 발령내고 좀 더 버텨 보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직서는 폐기하지 말고 가지고 있어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 뒤에 면담을 다시 한번 하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1월이 되어서 제가 사직서에 기재했던 12월 말일이 훨신 지났는데요

 

퇴직을 하려고 하면 사직서제출을 다시 해야되나요?

 

아직 폐기가 되지 않고 보관중 이라고 하셨는데 다시 제출하지 않고 말씀 드리면 되는건가요?

 

날짜가 지나서 다시 써야하는 경우엔 또다시 한달의 인수인계 기간이 있어야 될까요?

 

참고로 인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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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17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두상 사직의사를 유보한 것으로 볼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서상으로 명백히 사직의사를 유보한바가 없다면 다시한번 해당 날짜에 사직의사를 표하시고 사직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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