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누리 2014.03.28 12:42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31 14: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3시간 연장근로, 야간 7시간등 총 23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해 8시간의 주중 대체휴무를 부여한다면 15시간분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회사에서 고용보험상실신청시 사직사유를 계약기간만료로 했는데 ... 2 2014.04.06 3913
근로계약 파견근로계약서 1 2014.04.04 1685
근로계약 계약직 업무 강제 발령 1 2014.04.03 1128
근로계약 시간선택제 근로자 제도의 근거법령 1 2014.04.03 1074
근로계약 사규변경 1 2014.04.02 1289
근로계약 건설 일용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관련 조항 관련 문... 1 2014.04.01 2365
근로계약 법정 근무 시간 초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3.31 2084
근로계약 사측의 일방적 차별 계약에 대한 대응 방법 문의입니다. 1 2014.03.30 685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4.03.28 608
» 근로계약 근무시간과 시업/종업 시간 문의 1 2014.03.28 1344
근로계약 수습3개월 중도퇴사 질문드립니다. 2 2014.03.27 5961
근로계약 연봉계약만료전 협상 문의 1 2014.03.27 709
근로계약 입사 시 정년과 관계 없이 입사 했는데, 어느날 정년 퇴직 처리하... 1 2014.03.27 2095
근로계약 노동부 진정을 할 수 있을까요? 1 2014.03.27 619
근로계약 업무를 따라오지 못하는데 퇴사처리 할 수 있나요? 1 2014.03.26 1358
근로계약 1년 근무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1 2014.03.25 77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대한 질문 1 2014.03.25 951
근로계약 의의를 제기하는 기간? 1 2014.03.21 911
근로계약 연차수당 지급관련 상담 4 2014.03.21 1068
근로계약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병행할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1 2014.03.20 1071
Board Pagination Prev 1 ...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 229 Next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