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현 2014.04.21 13:33
일용직으로 자동차부품생산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이라도 일할때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지금 5달째 일하고 있는데 아무말이 없네요.
그리고 일 시작한지 석달이 지나면 정규직을 달아준다더니 그것두 깜깜 무소식이고,,일용직이라고 부려먹기만 하다가 내팽겨쳐질까봐 불안합니다.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답답하고 아는 것도 없어서 상담실에 글을 올립니다.
제발 도움을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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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1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달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하는 있는 근로자로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용자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동법 114조에 따라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용자에게 정규직 전환의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십시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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