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8 2014.05.17 10:00

근로 조건(근무시간)이 바뀌었어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회사 사정 상 근로 시간이 바뀌었는데 이럴 때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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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9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는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 명시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동법 제 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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