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설계하는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평소 야근(밤9~10)을 해도 수당을 주기는 커녕 다음날 새벽 3시에 퇴근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근무자는 여성이고 야근을 하고 밤 늦게 퇴근하는것도 불안하지만 새벽3~4시까지 근무를 시키는 것은 정당한가요?
철야근무를 하겠다는 동의서를 쓴것도 아니고 교통편이 끊겨 택시를 타고 귀가해야 하는것도 몹시 불안합니다.
여직원에게 동의서 없이 철야근무를 시킬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기계설비 설계하는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평소 야근(밤9~10)을 해도 수당을 주기는 커녕 다음날 새벽 3시에 퇴근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근무자는 여성이고 야근을 하고 밤 늦게 퇴근하는것도 불안하지만 새벽3~4시까지 근무를 시키는 것은 정당한가요?
철야근무를 하겠다는 동의서를 쓴것도 아니고 교통편이 끊겨 택시를 타고 귀가해야 하는것도 몹시 불안합니다.
여직원에게 동의서 없이 철야근무를 시킬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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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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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명령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에 '필요할 경우 법적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포괄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해 동의한 바 있다면 연장근로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장근로에 대해 포괄적 동의가 없고 해당 근로자에게 개별적 동의를 얻지 못하고 연장근로를 시켰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