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수 2014.10.31 09:43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9조에 의하여 1일 7시간만 근로할 수 있고 1일 1시간만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현장실습-취업-을 희망해서 여쭙니다. 당연히 학교와 친권자의 동의는 받았고요.

1. 이 경우 7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의 수당은 최저임금제에 의한 5,210원의 150%를 지급해야 하는지?

2. 근로계약 당시에는 18세 미만이었으나 재직 중 18세가 되는 경우에는 연소근로자의 적용을 받지 않고 1일 7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되는가요?

3. 고등학교 3학년으로서 현장실습-취업-을 하는데 근로계약 당시 18세가 지났으면 연소근로자의 적용을 받지 않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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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1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소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은 1일 7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보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 가산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재직중 만 18세가 되는 시점부터 연소자 규정의 적용예외가 됩니다.

    3. 그렇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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