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근로자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사항은 합의를 하는 시점입니다.
1. 합의를 매년해야 하는 것인지
2. 사내 취업규칙이 변경 될 때마다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근로자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사항은 합의를 하는 시점입니다.
1. 합의를 매년해야 하는 것인지
2. 사내 취업규칙이 변경 될 때마다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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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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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통해 포괄임금의 구성항목을 정하시고 포괄임금제 시행에 대해 합의하시면 됩니다.
2. 사내 취업규칙에 전체 근로자에 대해 포괄임금제의 시행을 규정할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 해당 포괄임금 시행규정을 취업규칙에 명문화 하시고 추후 해당 조항의 불이익 변경시에만 다시금 근로자들과 합의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