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투성 2014.12.30 10:24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 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물어볼 사항은 두가지 입니다.

첫번째는 사간전보에 대한 사항인데요, 저희 회사가 이번에 다른회사와 합작하여 법인이 설립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새로운 법인 사무실로 파견을 나와 지원 및 총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부터는 모회사로부터 독립되어 자체적으로 새로운 법인회사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현재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회사 소속의 직원들이 다 새로운 법인으로 이적이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적으로 파견을 나온 상태이고 이적할 의사가 없다고 다시 모회사로 돌아가겠다고 의사표현을 하였으나 ,

의사를 무시한채 이적이 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위반사항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여사우회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회사는 본인의 동의에 상관없이 회사 입사가 되면 자연적으로 여사우회에 가입이 되어 매달 여사우회비가

월급에서 차감이 됩니다.

제가 작년에 90일간 출산휴가를 받았는데요 .. 3달 동안은 노동부에서 통상임금만 받고 회사에서는 받은 금액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3달 동안의 여사우 회비를 내라고 하는데요 , 내는게 맞나요??

약 세달동안 여직원사우회비뿐만 아니라 회사 사우회비도 나가지 않았고 일체 회사에서  받은 금액이 없는데 지금 와서

그 금액을 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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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09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으로 볼때 근로계약관계가 현재 사업장과 유지된 상태에서 이뤄지는 장기출장 혹음 파견형식의 전출후 사업주가 전적을 명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8조 제1항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토록 하고 있고 민법 제 657조 제 1항은 "사용자는 노무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조항을 근거로 해석할 경우 사업주가 사업장의 취업규칙 혹은 인사규정, 개별근로계약서를 통해 '사용자가 기업간 인사이동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하여 폭넓게 배치전환등의 동의를 구했더라도 개별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인사이동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 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판 92다11695, 대판 95누1972)


    인사이동 명령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비교하여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어야 하며 인사이동절차에 있어 신의성실원칙위반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업무상 필요성이라 함은 기업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는지?, 업무의 동일성이 있는지? 등에 따라 판단하며 보복의 목적, 노조활동을 방해할 목적등의 인사이동은 당연히 정당성이 있다 볼 수 없습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이에 비해 근로자의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 현저한 경우라면 이는 정당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등에 인사발령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업무의 동일성이유지되고 사업주 입장에서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보여지나 절차등에서 근로자의 개별동의가 없는 만큼 문제가 있다 생각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전적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으나, 전적으로 인한 급여와 복리후생, 출퇴근등의 내용을 비교하여 피해가 클경우 이를 근거로 전적명령의 부당성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귀하가 전적명령을 거부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강행할 경우 혹은 인사명령 거부로 귀하의 직권면직 할 경우 전자는 부당전적으로 후자는 부당해고로 해석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43조 제1항은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고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공제가 인정되는 것은 갑종근로소득세, 방위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고용보험료 등이다. 단체협약에 의해서 공제가 가능한 것은 노동조합비(check-off system), 소비조합 구매대금, 대부금 등이다. 그러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의한 공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다 여사우회비에 대해 공제에 동의한바 없다면 이의 공제를 중단해 줄 것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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