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에 연봉제 계약직으로 연간 연봉 및 매월 지급액을 정하여 1년간 근로계약을 맺고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올해 중반에 직원을 대상으로 연봉의 일부분을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제(분기별 성과에 따른 차등 지급)를 계획중 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저 처럼 이미 연간 및 월 임금을 정해서 기간의 제한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이러한 성과급제의 대상이 되어 이 제도의 적용을 받아야 하나요?
올해 1월에 연봉제 계약직으로 연간 연봉 및 매월 지급액을 정하여 1년간 근로계약을 맺고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올해 중반에 직원을 대상으로 연봉의 일부분을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제(분기별 성과에 따른 차등 지급)를 계획중 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저 처럼 이미 연간 및 월 임금을 정해서 기간의 제한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이러한 성과급제의 대상이 되어 이 제도의 적용을 받아야 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강제 근로 계약서 1 | 2015.03.05 | 689 | |
근로계약 | 개인병원 관한 문의입니다. 1 | 2015.03.03 | 18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및 퇴직금을 포함하는 연봉의 대한 질문드립니다. 1 | 2015.03.01 | 72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와 근무환경 1 | 2015.02.27 | 28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때문에 퇴사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1 | 2015.02.26 | 1354 | |
근로계약 | 교육지원후 의무 복무기간 1 | 2015.02.26 | 407 | |
근로계약 | 회사에서 손해배상한다는데 어떻게 해야되죠? 그리고 경비로 쓴 ... 1 | 2015.02.24 | 530 | |
근로계약 | 부당한 근로계약의 주7일 근무의 연속 1 | 2015.02.17 | 144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재작성(갱신) 시점은? 1 | 2015.02.13 | 4119 | |
근로계약 | 사측으로 부터 통상인금 동의서 를 요구 받았습니다. 1 | 2015.02.12 | 754 | |
근로계약 | 구두계약에 의한 근로계약 후 급여액 변경 1 | 2015.02.11 | 982 | |
근로계약 |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 건 1 | 2015.02.11 | 320 | |
근로계약 | 세달 이상 일용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1 | 2015.02.10 | 149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근무조건 및 근로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15.02.09 | 63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및 임금체불등에 대해서 상담 받고 싶습니다. 1 | 2015.02.08 | 373 | |
» | 근로계약 | 연봉제 계약직 계약 기간 이행 도중에 연봉의 일부분을 성과에 ... 1 | 2015.02.08 | 256 |
근로계약 | 퇴사 날짜 합의 문의 드립니다. 1 | 2015.02.06 | 1013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작성(너무 급합니다.ㅠㅠ) 1 | 2015.02.06 | 2335 | |
근로계약 | 인사이동 관련 질문드려요 1 | 2015.02.05 | 62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및 기타 사항의 위법 여부 알고 싶습니다. 1 | 2015.02.05 | 715 |
연봉액을 월할하여 매월 지급되는 임금지급방식에서 성과에 따른 임금지급으로 지급액이 줄어드는 경우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 취업규칙상의 임금지급규정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적접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 없이 사용자가 임금지급방식의 변경을 강행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