랄랄랄랄라이 2015.06.01 09:20

제조업 입니다.

3조2교대 시행 예정입니다.

3조 2교대의 경우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려면 어떻게 한 달 급여를 책정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3조2교대의 경우에도 토요일, 일요일 8시간 주간 근무시 1.5배, 잔업시 2배 야간시 2.5배를 해드려야 하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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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3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조 각 근무조의 근무시간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하나의 예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1근은 주간, 2근은 야간, 3근은 비번이며 주간 근무는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야간근무는 오후 6시에 익일 오전 6시이며 각각의 근무시간 별 휴게시간은 1시간이라고 가정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주간근무 1일 8시간*365일/12/3=81시간.

    야간근무 1일 11시간*365일/12/3=111.5시간.

    야간가산 1일 7시간*365일/12/3=약 81시간.

    야간연장 1일 3시간*365일/12/3=39시간

    주휴 35시간등

    월 총근로시간 시간 287.5 시간(81시간+111.5시간+81시간*0.5(야간가산)+39시간*0.5(연장가산)+35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을 곱하면 1,604,250원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교대근로자의 경우라도 주휴일 및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유급휴일로 정한 근로일에 근로제공을 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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