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에 합격되어 현재 재직 중인 회사(14일 됨)에 퇴사하겠다고 밝혔는데
퇴사처리 안해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무기 전환 관련 문의 3 | 2015.09.16 | 12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을 하려고하는데요... 1 | 2015.09.12 | 285 | |
근로계약 | 답변글 중 몇가지 이해가 안되 되묻습니다. 3 | 2015.09.12 | 12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 근무시간 초과, 계약연봉이 다른점, 임금... 1 | 2015.09.11 | 1627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월급을 적게 지급, 바로 퇴사 1 | 2015.09.09 | 1959 | |
근로계약 | 처벌과 임금청구가 가능한지 자세히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 | 2015.09.09 | 166 | |
근로계약 |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질의 1 | 2015.09.08 | 202 | |
근로계약 | 면접 볼때와 근로계약서의 조건이 다릅니다. 1 | 2015.09.04 | 658 | |
» | 근로계약 | 자진퇴사 시 퇴사처리 1 | 2015.09.03 | 721 |
근로계약 | 탄력적 근무조건에 관해 문의드려요~ 1 | 2015.09.03 | 182 | |
근로계약 | 회사 계약위반에 대해서 질문드려봅니다. 1 | 2015.09.02 | 165 | |
근로계약 |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5.09.01 | 366 | |
근로계약 | 상사에게 폭행을 당하고, 퇴사를 하려 합니다. 1 | 2015.08.31 | 415 | |
근로계약 | 임시직 11개월 계약 관련 문의 1 | 2015.08.28 | 435 | |
근로계약 | 보험아웃바운드 근로자여부성과 허위구인및 개인정보침해 사항 1 | 2015.08.27 | 295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문의 1 | 2015.08.26 | 419 | |
근로계약 | 91176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1 | 2015.08.26 | 91 | |
근로계약 | 불법적 임금 삭감에 의한 자진 퇴사시 추가 근무 기간 1 | 2015.08.25 | 338 | |
근로계약 | 급여연체와 질병으로 인한 퇴사 1 | 2015.08.25 | 419 | |
근로계약 | 형식적 근로계약임 증명할수 있는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1 | 2015.08.24 | 316 |
1.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는 출근의 의무가 발생하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이를 무단결근으로 간주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다만 감급의 제재조치라 하더라도 월 급여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우선은 사용자에게 진솔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귀하의 퇴사로 인한 사업장의 피해를 최대한 배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양해를 구하여 합의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가 위와 같은 의사를 전달하였고 귀하의 퇴사로 인한 사업장의 피해최소화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사용자가 퇴사를 거부할 경우 귀하가 불가피하게 이직 예정인 사업장 출근을 강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현 사업주의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하고 무단결근등을 감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