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wmdl 2015.11.20 12:22

안녕하세요

2년3개월정도 일하고 퇴사한후 다른 업체에 입사하게되었는데요

입사한지 2주도 안되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해야될것같습니다

현재 마케팅업무를 하고있는데 경력증명서와 인감증명서등을 다 제출한 상태입니다

퇴사말하면 안해줄까요?ㅠ 저한테 법적으로 문제될게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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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01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였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가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현저히 짧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시 실제 손해를 법원을 통해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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