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wmdl 2015.11.20 12:22

안녕하세요

2년3개월정도 일하고 퇴사한후 다른 업체에 입사하게되었는데요

입사한지 2주도 안되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해야될것같습니다

현재 마케팅업무를 하고있는데 경력증명서와 인감증명서등을 다 제출한 상태입니다

퇴사말하면 안해줄까요?ㅠ 저한테 법적으로 문제될게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01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였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가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현저히 짧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시 실제 손해를 법원을 통해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중간에 1달 텀이 있을 경우 퇴직금 수령 어렵나요? 1 2015.11.20 391
휴일·휴가 경조휴가 및 포상휴가 문의 1 2015.11.20 578
휴일·휴가 신입사원 휴가 문의 1 2015.11.20 262
근로시간 강제성을 띤 연장근로 1 2015.11.20 366
» 근로계약 ㅠㅠ 1 2015.11.20 74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자 급여계산 문의(월중 퇴직자) 1 2015.11.20 3167
기타 교통사고로 입원중 실직 1 2015.11.20 868
근로계약 감시단속적근로자입니다. 1 2015.11.20 601
휴일·휴가 연차가 몇일이되나요? 1 2015.11.20 39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구분 1 2015.11.19 299
고용보험 해고 와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민사청구 1 2015.11.19 413
기타 상여금 지급 방법에 대해, 1 2015.11.19 260
여성 육아휴직 후 연월차휴가 계산 1 2015.11.19 1046
해고·징계 학원 강사 갑작스러운 해고 혹은 파트강사로의 전환 제의 관련 문의 1 2015.11.19 559
해고·징계 학원 강사 해고 예고 수당과 퇴직금 관련 궁금증 1 2015.11.19 483
휴일·휴가 연차개수 산정 기준 1 2015.11.19 436
휴일·휴가 연차 문의 1 2015.11.19 110
여성 구조조정후 팀 해체 - 육아기단축근무 신청 가능할가요? 1 2015.11.19 112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과 유급휴일수당 기준 1 2015.11.19 965
휴일·휴가 유급휴가 연봉에 포함... 1 2015.11.19 324
Board Pagination Prev 1 ... 1268 1269 1270 1271 1272 1273 1274 1275 1276 127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