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갱이 2016.01.22 13:38
연봉계약시 서류에 3달전에 통보하라고 기재하고 싸인합니다
계약에 그렇게 싸인하면 법적으로는 한달전 통보인데 3달전에 통보안하면 월급 한달분을 안준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그러건가요

계약을 1년단위로 작성하는데 내달퇴직이라도 이번달 계약작성시 싸인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6 13: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민법에 따라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언제든지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 관계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3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월급여 1개월 분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를 근로계약 위반시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은 위약금을 예정한 근로계약으로 근로기준법 제 20조(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됩니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계약을 이유로 급여 1개월 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등의 혐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속근로(파견직 2년 + 계약직 1년)에 대한 고용의제 적용 여부 1 2016.02.05 1743
근로계약 포괄적임금제도 1 2016.02.05 113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연봉에 포함된 상여금 1 2016.02.04 3931
근로계약 포괄시급이 가능한지요 1 2016.02.03 702
근로계약 해외근무 퇴직관련 1 2016.02.01 208
근로계약 계약 기간 중 퇴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01.30 596
근로계약 4대보험가입이 아직안되어있어요 1 2016.01.29 997
근로계약 해고, 근로계약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1 2016.01.28 1423
근로계약 임금 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6.01.28 689
근로계약 근로계약을 강제적으로 변경하려고합니다. 1 2016.01.28 347
근로계약 회사의 실수로 인한 경력을 많이 받은경우 1 2016.01.27 626
근로계약 무효가 된 연봉제 변경 및 시행에 의한 연봉계약이 무효인지 아니... 1 2016.01.27 257
근로계약 퇴사 통보 후 근로계약 1 2016.01.26 388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장 1 2016.01.26 1925
근로계약 근로계약 시 임금조건이 너무 어렵습니다. 1 2016.01.25 195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변경 건 1 2016.01.22 543
» 근로계약 퇴직 통보 연봉계약 시점 1 2016.01.22 211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지급문제 1 2016.01.21 1233
근로계약 사업소득자에서 근로 소득자로 변경해야 하는경우 1 2016.01.21 916
근로계약 파견 2 2016.01.21 133
Board Pagination Prev 1 ...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 229 Next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