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갱이 2016.01.22 13:38
연봉계약시 서류에 3달전에 통보하라고 기재하고 싸인합니다
계약에 그렇게 싸인하면 법적으로는 한달전 통보인데 3달전에 통보안하면 월급 한달분을 안준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그러건가요

계약을 1년단위로 작성하는데 내달퇴직이라도 이번달 계약작성시 싸인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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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6 13: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민법에 따라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언제든지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 관계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3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월급여 1개월 분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를 근로계약 위반시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은 위약금을 예정한 근로계약으로 근로기준법 제 20조(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됩니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계약을 이유로 급여 1개월 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등의 혐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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