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시렁 2016.01.26 16:38

1년계약직 근로자의 3개월 수습기간을 연장해도 무방한지요.

수습기간에 지급되는 급여는 100% 이며, 3개월 수습기간동안 업무미숙으로 근로계약을 바로 종료하지 않고, 수습기간은 1-2개월 연장하려고 합니다.

1. 수습기간을 연장해도 되는지요 ?

2. 연장에 따른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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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8 19: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년 계약직 근로계약 중 3개월을 수습근로기간을 두었고, 해당 기간의 급여액이 감액된바 없다면 이는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해당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적을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본래적 의미의 수습근로기간이라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수습근로기간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해당 수습근로기간 후 정식근로자로서의 자격부여에 문제가 있다면 해당 기간을 유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수습근로기간에 정식 근로계약에 비해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없다면 별도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해당 근로자에게 수습근로기간 동안 업무적격성을 확보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수습근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평가기준을 제시하여 납득시키는 것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예의가 되겠지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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