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나뢰 2016.04.11 10:39

입사할때 정직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입사일 기준으로 매 분기별? 반년에 한번정도? 씩 근로계약서를 재작성을 합니다.

이번에 퇴직을 할려고 하는데 제가 6월이 계약 만기로 재계약을 해야되는데

계약서를 쓰지 않을 경우는 자진퇴사 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구요

회사에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믿을수가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2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일 만료를 사유로 퇴사처리 할 경우(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근로계약의 만료로 처리할 경우) 실업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자발적 사유로 실업인정은 가능하지만, 이직전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이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1년 이내에서 합산이 가능합니다.)

    위의 2가지 사유를 모두 충족시켜야 실업인정이 되어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16.04.27 548
근로계약 사표수리 및 정규직 관련 1 2016.04.27 190
근로계약 급여 인상시 근로계약서의 재작성 문의 드립니다. 1 2016.04.26 13225
근로계약 수습 퇴사와 입사취소 문제 급해요.. 3 2016.04.25 1270
근로계약 고용 승계 건에 관한 문의 1 2016.04.25 305
근로계약 근로소득신고 소급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16.04.24 1021
근로계약 하청업체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과 경력 인정이 궁금합니다. 1 2016.04.24 875
근로계약 단시간 근로자 1 2016.04.24 317
근로계약 원천징수금에관해서... 1 2016.04.22 1438
근로계약 입사확정 한달만에 취소당했습니다 1 2016.04.22 3220
근로계약 근로계약 묵시의 갱신 관련 문의 1 2016.04.21 545
근로계약 이런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1 2016.04.20 260
근로계약 연차가 해당이 없는 직종이 있는건가요?? 1 2016.04.20 24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허위 구인광고 1 2016.04.20 439
근로계약 계약서 내용중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2 2016.04.20 192
근로계약 연차사용 1 2016.04.18 209
근로계약 담달 중국으로 취업을 해요 내일 근로계약서 작성하는데 도움부탁... 1 2016.04.18 288
근로계약 1년계약한 아르바이트에서 주휴수당 달라고 했다가 짤렸습니다 도... 1 2016.04.14 604
근로계약 아무래도 근로계약서를 잘못쓴것 같아요 1 2016.04.13 309
근로계약 무계약 정규직 및 병가 월급 차감 1 2016.04.11 1890
Board Pagination Prev 1 ...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 229 Next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