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ok7512 2016.05.03 14:40

저희 회사는 근무시간이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아직 회사에 취업규칙이 없어서 인제 만들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근무시간을 8시30분부터 6시까지로 할 수는 없어서

개별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을 8시30분부터 6시까지로 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안되는지요.

계속 직원들은 이전부터 8시30분까지 출근을 하였고 이에 대한 이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근태가 상당히 불량하여 8시30분을 기준으로 지각을 계속 하는 경우 감봉도 고려하고 있는데

이 경우 근무시작시간을 8시30분부터로 한 개별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시행해야 하는지

취업규칙이 없어도 계속 8시30분까지 출근을 하였으므로 그냥 시행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이 2009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계속 10인 이상 근무) 아직 취업규칙이 없어서 이번에 신고를 해야하는데

법인 설립후 너무 오랬동안 취업규칙을 안만들었어서 지금 신고를 하게되면

벌금 같은게 나오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09 2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는 의미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연장근로등으로 해석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할수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되는 만큼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면 취업규칙상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6시까지로 정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30분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근로시간은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6시 까지로 정하되 부수적으로 30분의 연장근로를 시행한다고 명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 계약 변경 방법 1 2016.05.12 290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료되었으나 아무말이없는 회사 1 2016.05.11 415
근로계약 지원할떄 광고에 적힌 업무와 면접시에도 언급안한 업무를 지시합... 2 2016.05.10 139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1 2016.05.10 187
근로계약 임금협상 구두계약과 실제 급여차이문의 1 2016.05.10 699
근로계약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미작성 3 2016.05.10 872
근로계약 계약서에는 안써있던 사우회비를 공제하네요 1 2016.05.09 2262
근로계약 비정규직 계약기간 만료전 퇴사 해고 3 2016.05.07 3001
» 근로계약 근무시간 8시간 초과시 개별근로계약 체결의 적합성 1 2016.05.03 643
근로계약 착오로 인한 호봉책정을 이유로 근로계약서 재작성 1 2016.05.03 1028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해 질문드려요 1 2016.05.02 401
근로계약 근로제공의사가 있는데 회사에서 position이 없을 때..? 2 2016.04.29 184
근로계약 이런 계약서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5 2016.04.29 209
근로계약 수습급여 오버타임 휴일에 나올시 휴일 수당 궁금합니다. 1 2016.04.29 1168
근로계약 계약서가 우선인가요 아니면 노동법이 우선인가요?? 2 2016.04.29 549
근로계약 연장근무 계산 1 2016.04.29 1462
근로계약 주휴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관련해 질문드려요 1 file 2016.04.28 612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중도 퇴사시 급여산정 문의 1 2016.04.28 2626
근로계약 근로계약 사기 1 2016.04.28 510
근로계약 임금일부를 스톡옵션으로 받았는데 그런 근로계약 자체가 적법한... 1 2016.04.27 790
Board Pagination Prev 1 ...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 229 Next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