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 2016.07.11 00:46

병원에서 근무중이고 얼마전에 이직을 하였습니다.
이직 한 병원에서 면접을 볼 때 금액을 말해주며 세후라고 말을 했고 그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다른 설명이나 세전,세후 명시가 따로 없어 당연히 면접 때 했던 말대로 세후가 맞겠거니 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전에 일했던 곳에서 계약서를 작성 할 때도 실수령액 금액이 적힌 계약서를 받고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생각한 탓도 있었습니다.그런데 실제 월급을 받아보니 그 금액은 세전금액으로 계산이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9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지만 구두상의 근로계약의 내용을 입증할수 없다면 약정한 금액과 차이나는 만큼의 차액에 대해 별도로 청구하더라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건설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1 2016.08.02 2082
근로계약 임금체불, 최저임금 법규 위반 및 계약불이행 상담신청드립니다 1 2016.08.01 327
근로계약 근로 조건에 따른 계악서 작성 문의 1 2016.08.01 413
근로계약 퇴직 후 손해배상청구 1 2016.07.31 1541
근로계약 포괄 적용 돼는지요 1 2016.07.30 151
근로계약 입사후퇴사 1 2016.07.30 641
근로계약 퇴직시 인수인계기간 꼭 지켜야 하나요ㅡ 1 2016.07.29 1649
근로계약 통상임금 전환과정에서 연봉(OT포함)을 고정.... 1 2016.07.27 1632
근로계약 퇴직거부 대처방안 문의드립니다. 1 2016.07.27 248
근로계약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채용 관련문의 1 2016.07.27 521
근로계약 사직일 합의 관련 질문 입니다. 1 2016.07.27 1054
근로계약 정직원이나 서류상계약은 끝난상태입니다 계약만료란 사유로 실업... 1 2016.07.26 2375
근로계약 학원 사업주가 외국인 영어 강사의 급여에서 4대보험과 연금 공제... 1 2016.07.26 1910
근로계약 암묵적 구두 근로계약 유지되고 있다면 해당 근로조건을 근로계약... 1 2016.07.24 164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가 정당한 내용인지 알고싶습니다. 1 2016.07.22 762
근로계약 퇴사의견무시 1 2016.07.21 638
근로계약 대학생 인턴십 임금 지급 관련 1 2016.07.21 65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해야는게 맞나요? 2 2016.07.20 46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은 적지않고 사인만 받아갔습니다. 1 2016.07.18 39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2 2016.07.18 316
Board Pagination Prev 1 ...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 229 Next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