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1개월 반정도 근로하다가 일방적으로 해고됬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구요.
이런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맞을까요?
pc방에서 1개월 반정도 근로하다가 일방적으로 해고됬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구요.
이런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맞을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해외교육연수 및 의무근무 위약금 1 | 2015.02.05 | 572 | |
근로계약 | 해외 현지채용 주거비 항공료 보상 1 | 2016.10.17 | 578 | |
근로계약 | 해외 현지채용 1년 의무근로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하여 1 | 2022.06.21 | 469 | |
근로계약 | 해외 현지인을 위촉 혹 프리랜서의 개념으로 업무위탁을 하고자 ... 1 | 2018.03.21 | 697 | |
근로계약 | 해외 현지 투자 법인의 대표이사의 근로자 여부 판단 .. 1 | 2011.03.17 | 2758 | |
근로계약 | 해외 파견 근무후 경비 반환관련 1 | 2018.11.10 | 184 | |
근로계약 | 해외 출장중 퇴사방법 문의 1 | 2020.02.26 | 1938 | |
근로계약 | 해외 연수로 인한 경비 반환금 관련의 건. 1 | 2014.04.23 | 681 | |
근로계약 | 해외 법인 급여 지급 방법 재문의 1 | 2015.08.21 | 723 | |
근로계약 | 해외 및 국내 이중 취업 1 | 2015.11.10 | 1470 | |
근로계약 | 해외 근무중 입니다 1 | 2023.06.18 | 304 | |
근로계약 | 해외 근무 퇴사 요청하고 귀국 시기는 본인 의사대로 진행해도 되... 1 | 2014.06.05 | 1108 | |
근로계약 | 해외 공공기관 근무 중 체류증 문제 발생으로 인한 휴직 관련 | 2023.12.06 | 116 | |
근로계약 | 해고통보 1 | 2022.09.20 | 507 | |
근로계약 | 해고처리 관련하여 1 | 2011.09.03 | 2419 | |
근로계약 | 해고예고통보 후 근로계약 재체결시 계속 근로 인정 여부 1 | 2010.02.02 | 2988 | |
근로계약 | 해고예고통보 1 | 2020.08.07 | 200 | |
» | 근로계약 | 해고예고수당 1 | 2017.02.09 | 269 |
근로계약 | 해고, 근로계약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1 | 2016.01.28 | 1423 | |
근로계약 | 해고 건 | 2018.09.21 | 86 |
사용자가 귀하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파기하고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이는 해고이며 30일을 두고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했어야 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예고의무 위반으로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2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