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mamoo 2017.10.26 10:11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만들다 궁금한 점이 생겨 글 남김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소정근로일'이란 법 50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기지 않는 시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시간이라는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저희 회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30분을, 토요일은 5시간 30분을 근무합니다.

여기서 근로계약서를 만들시에 근로시간을 40시간이 초과하는 토요일근무시간을 적어도 되는건지...

안된다면 40시간 내에 포함되는 토요일 근로시간 (약 2시간 30분)만 적는건지..

그리고 여기서 또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만근하면 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와 계약 당시 토요일도 근무하는걸로 말을하는데..

토요일을 출근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은 주지 않아도 되는지요..

토요일 근로시간중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지라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답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번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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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1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제공하는 시간을 기재하더라도 소정근로일과 해당 소정근로일의 실근로시간 중 소정근로시간을 추가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

     

    가령 월~금까지 17시간 30분토요일 5시간 30분중 00시부터 00시까지 2시간 30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월~토까지가 소정근로일이기 때문에 월~토까지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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