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mamoo 2017.10.26 10:11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만들다 궁금한 점이 생겨 글 남김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소정근로일'이란 법 50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기지 않는 시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시간이라는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저희 회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30분을, 토요일은 5시간 30분을 근무합니다.

여기서 근로계약서를 만들시에 근로시간을 40시간이 초과하는 토요일근무시간을 적어도 되는건지...

안된다면 40시간 내에 포함되는 토요일 근로시간 (약 2시간 30분)만 적는건지..

그리고 여기서 또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만근하면 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와 계약 당시 토요일도 근무하는걸로 말을하는데..

토요일을 출근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은 주지 않아도 되는지요..

토요일 근로시간중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지라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답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번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1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제공하는 시간을 기재하더라도 소정근로일과 해당 소정근로일의 실근로시간 중 소정근로시간을 추가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

     

    가령 월~금까지 17시간 30분토요일 5시간 30분중 00시부터 00시까지 2시간 30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월~토까지가 소정근로일이기 때문에 월~토까지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적치휴무 정산에 대해 1 2017.10.26 1931
기타 비공정 계약 및 잔업수당이 궁금합니다. 1 2017.10.26 129
고용보험 임금체불에 의한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되는지요? 1 2017.10.26 605
휴일·휴가 같은 회사에서 연차 책정이 다를수 있나요? 1 2017.10.26 197
임금·퇴직금 판결문은 받았는데 사업자는 폐쇄상태 1 2017.10.26 23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의한 민사 조정 사항과 4대보험료 체납에 따른 가압류... 1 2017.10.26 683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 2017.10.26 379
휴일·휴가 재택근무자 연차휴가 부여 해야 하나요 1 2017.10.26 2185
근로계약 소속 사업장 변경에 대한 직원 동의 주체 결정 및 제한적 정보제... 4 2017.10.26 351
임금·퇴직금 실수령과 신고금액이 다릅니다 1 2017.10.26 1212
기타 질병 휴직시 급여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6 2017.10.26 5619
해고·징계 (급)10월31일 권고사직 거부 후 해고요청 관련 문의 1 2017.10.26 780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질의 1 2017.10.26 5619
고용보험 원거리 출퇴근 실업급여 1 2017.10.26 2302
여성 출산휴가중 상여금 1 2017.10.26 2942
임금·퇴직금 무급휴일에서 익일 휴일까지 연장근로시 수당계산 1 2017.10.25 684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과 법인 청산에 관해 1 2017.10.25 305
임금·퇴직금 인건비 소급(호봉승급/물가상승률 인상) 및 향후 인상분 반영 관... 1 2017.10.25 1551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중도퇴사(근무 일수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논... 1 2017.10.25 339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이 얼마가 나와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7.10.25 114
Board Pagination Prev 1 ...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009 101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