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로 일하고있는데 최저임금이 얼마가 나와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a조 09-18
b조 09-익일08
c조 휴무
휴계시간 12-13 1730-1830 01-06
인데 실제론 b조근무시 09-익일09 까지근무를 서게합니다
주말에 a조근무일시는 휴무입니다
시설관리로 일하고있는데 최저임금이 얼마가 나와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a조 09-18
b조 09-익일08
c조 휴무
휴계시간 12-13 1730-1830 01-06
인데 실제론 b조근무시 09-익일09 까지근무를 서게합니다
주말에 a조근무일시는 휴무입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비공정 계약 및 잔업수당이 궁금합니다. 1 | 2017.10.26 | 129 | |
고용보험 | 임금체불에 의한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되는지요? 1 | 2017.10.26 | 607 | |
휴일·휴가 | 같은 회사에서 연차 책정이 다를수 있나요? 1 | 2017.10.26 | 197 | |
임금·퇴직금 | 판결문은 받았는데 사업자는 폐쇄상태 1 | 2017.10.26 | 23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의한 민사 조정 사항과 4대보험료 체납에 따른 가압류... 1 | 2017.10.26 | 6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 | 2017.10.26 | 379 | |
휴일·휴가 | 재택근무자 연차휴가 부여 해야 하나요 1 | 2017.10.26 | 2194 | |
근로계약 | 소속 사업장 변경에 대한 직원 동의 주체 결정 및 제한적 정보제... 4 | 2017.10.26 | 351 | |
임금·퇴직금 | 실수령과 신고금액이 다릅니다 1 | 2017.10.26 | 1218 | |
기타 | 질병 휴직시 급여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6 | 2017.10.26 | 5632 | |
해고·징계 | (급)10월31일 권고사직 거부 후 해고요청 관련 문의 1 | 2017.10.26 | 78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질의 1 | 2017.10.26 | 5633 | |
고용보험 | 원거리 출퇴근 실업급여 1 | 2017.10.26 | 2302 | |
여성 | 출산휴가중 상여금 1 | 2017.10.26 | 2942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일에서 익일 휴일까지 연장근로시 수당계산 1 | 2017.10.25 | 684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과 법인 청산에 관해 1 | 2017.10.25 | 308 | |
임금·퇴직금 | 인건비 소급(호봉승급/물가상승률 인상) 및 향후 인상분 반영 관... 1 | 2017.10.25 | 1551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중 중도퇴사(근무 일수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논... 1 | 2017.10.25 | 3393 | |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이 얼마가 나와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 2017.10.25 | 114 |
비정규직 | 파견업체가 여러 번 바뀌어 사용사업주가 2년이상 사용하였을때의... 1 | 2017.10.25 | 12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청하여 승인 받으면 주휴수당과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시설관리 교대근무자의 경우 감단직 승인을 얻기 때문에 우선 이를 가정하여 답변 드립니다.
a조 근무시 1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8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b조인 경우 실제 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24시간 중 휴게시간이 7시간으로 17시간의 근로시간과 3시간의 야간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월 평균근로시간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조 1일 8시간×365일/12/3=약 81.1시간.
b조 1일 17시간×365/12/3= 약 172.3시간.
b조 야간근로 1일 3시간×365/12/3=약 31시간.×0.5(야간가산)=약 15.5시간.
이를 모두 더하면 월 약 269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을 곱하면 1.740,34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