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 2년 간 다니던 법인회사에서 월급을 못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하여 '회사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하라'는 내용의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보니 법인은 사업자 폐쇄가 됐고 대표는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판결문 유효기간이 10년 이라고 하는데 현재 상태론 무용지물일까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을까요?
체불임금 치곤 금액이 꽤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약 2년 간 다니던 법인회사에서 월급을 못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하여 '회사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하라'는 내용의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보니 법인은 사업자 폐쇄가 됐고 대표는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판결문 유효기간이 10년 이라고 하는데 현재 상태론 무용지물일까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을까요?
체불임금 치곤 금액이 꽤 많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비공정 계약 및 잔업수당이 궁금합니다. 1 | 2017.10.26 | 129 | |
고용보험 | 임금체불에 의한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되는지요? 1 | 2017.10.26 | 605 | |
휴일·휴가 | 같은 회사에서 연차 책정이 다를수 있나요? 1 | 2017.10.26 | 197 | |
» | 임금·퇴직금 | 판결문은 받았는데 사업자는 폐쇄상태 1 | 2017.10.26 | 239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의한 민사 조정 사항과 4대보험료 체납에 따른 가압류... 1 | 2017.10.26 | 6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 | 2017.10.26 | 379 | |
휴일·휴가 | 재택근무자 연차휴가 부여 해야 하나요 1 | 2017.10.26 | 2185 | |
근로계약 | 소속 사업장 변경에 대한 직원 동의 주체 결정 및 제한적 정보제... 4 | 2017.10.26 | 351 | |
임금·퇴직금 | 실수령과 신고금액이 다릅니다 1 | 2017.10.26 | 1212 | |
기타 | 질병 휴직시 급여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6 | 2017.10.26 | 5619 | |
해고·징계 | (급)10월31일 권고사직 거부 후 해고요청 관련 문의 1 | 2017.10.26 | 78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질의 1 | 2017.10.26 | 5619 | |
고용보험 | 원거리 출퇴근 실업급여 1 | 2017.10.26 | 2302 | |
여성 | 출산휴가중 상여금 1 | 2017.10.26 | 2942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일에서 익일 휴일까지 연장근로시 수당계산 1 | 2017.10.25 | 684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과 법인 청산에 관해 1 | 2017.10.25 | 305 | |
임금·퇴직금 | 인건비 소급(호봉승급/물가상승률 인상) 및 향후 인상분 반영 관... 1 | 2017.10.25 | 1551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중 중도퇴사(근무 일수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논... 1 | 2017.10.25 | 3384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이 얼마가 나와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 2017.10.25 | 114 | |
비정규직 | 파견업체가 여러 번 바뀌어 사용사업주가 2년이상 사용하였을때의... 1 | 2017.10.25 | 11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사업장이라면 해당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어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장이거나 사용자의 지급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우선은 판결문을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시면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여 400만원까지 우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당금 신청을 통해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