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하늘.. 2017.11.06 13:30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근무하는곳은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전체부지안에 사업자등록을 낸 3개의 사업장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소속신고된 사업장은 1곳 입니다.

일은 3군데 전체를 바주고 있구요~ 임금은 신고된 1곳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 8시간근로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사업장의 업무는 평균 3시간정도 입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는 잘못된것은 아닌지요?

근로계약서도 1군데 사업장에서만 적었습니다. 다만, 입사시 여러개의 관계계열사 업무를 같이 해야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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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3 13: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법상 정확히 규정하기는 어려우나 전직이나 전출과 같은 인사이동에 준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전직은 기존 하고 있는 업무와 다른 다른 직종의 업무에 종사케 하는 것이고, 전출은 기존 기업의 소속은 유지하면서 다른 기업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원칙적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면 본인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계약 당시 공지된 것이 아니고, 근무중 전직을 통보받는다면 이것의 부당여부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 본인의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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