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맛데자와 2017.11.13 15:02

 안녕하세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사장이 전부 작성해주고 싸인만 하라길레 1년 이상 근무시 수습기간이 발생한다는 것을 모르고 싸인했습니다.

추후에 이 사실을 알고 면접때는 12월 말까지 한다 말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내용을 변경해달라 요청했지만 요청을 안들어주셨네요. 위의 변경요청만 녹음해놓았는데 이것으로 수습기간을 없앨 수 있나요??

현재는 퇴직한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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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2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업무능력을 키우기 위한 기간을 설정한 것이 수습기간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에 대해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최저임금법에서는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처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아울러 임금을 못받으신 경우는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하나 퇴직하신 상황을 감안해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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