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계약서 미작성
2. 말한거와 다른 업무를 시킴
3. 최저시급 이하
4. 모든 명의가 자신의 명의가 아님. 회사부터 자기가족명의를 씀
5. 세금신고랑 4대보험도 안함. 월급날이면 그냥 그대로줌
6. 연차가 없음
7. 문제가 11월부터 일했고 사업자가 딴분입니다. 이 사업자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는 분리되서 나온다는데. 이경우 맨첫번째 회사에게 피해가 갈텐데 두번째 회사에만 다 집어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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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위반에 대해서는 근기법상 손해배상의 청구와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근로조건(근로계약)의 내용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최저임금 이하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는 각각 300만원, 100만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회사의 영업양도의 경우 인적, 물적 조직일체를 이전한다면 그 책임은 양수인에게 있다고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