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912 2018.03.15 00:54

간호사입니다. 2015년 12월 부터 올해 3월 까지 입사 때 했던 근로조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다음달 부터는 근로시간 변경을 요구합니다 .

현재 나이트킵 근무중인데 한달 15`16개 근무에 9시 30분에 8시 30분 까지 휴게시간 한시간을 조건으로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다음달 부터는 무조건 한달 18개 근무에 오후 8시 30분에서 오전 8시 30분까지 일하며 휴게시간 두시간으로 변경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이 조건에 동의 하지 않으면 삼교대로 변경하라고 합니다.

제가 삼교대가 불가능 하다고 하면 퇴사를 해야하는거냐고 하니 퇴사라고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입사시의 근무조건이 좋아서 현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여태까지 사직의 뜻도 없었구요.

병원측에 이건 권고사직이 아니냐고 하니 사측은 언제든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며 제가 사직하게 되면 그건 개인의 사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측의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으로 어쩔 수 없이 사직을 하게 되면 그것도 개인사정인가요?

고용노동부에 연락을 해보니 진정서를 넣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진정서를 넣게 되면 제가 권고사직 처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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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0 10: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는 과반수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만일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는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여부는 변경의 취지와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컨대 통상근무를 교대제근무로 변경하는 경우는 불이익 변경, 교대제근무를 통상근무로 변경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고 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 수급이 가능하나, 실 근로조건이 채용당시의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실업급여 수급가능 사유는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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