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비터 2018.05.16 21:34

회사 의무실에서 별정직 사원(비조합원)으로 20년째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와 노동조합에서 의무실을 외주화 시키려고 하면서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퇴사를 종용합니다.

 저는 회사에 남고싶습니다.

본인 동의없이 고용승계가 가능한가요?  고용승계 거부시 해고를 시키겠다고 하면 어찌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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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5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실상의 전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전적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적을 옮기는 것인데 이 경우 기존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써 정당한 사유와 귀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전적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해고를 한다고 해도 귀하의 경우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없으면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높고 경영상 해고(정리해고)의 경우는 1.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2. 해고회피노력 3. 공정한 대상자의 선정 4.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등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회사입장에서는 쉬운 부분이 아닐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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