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작년 가을부터 a회사와 1년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중입니다.
다만, 이 계약의 특이한 점은, 구인공고에서 부터 a회사 소속으로 a회사가 아닌 b회사에서 파견근무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b회사에서 일해보고싶었고, b회사의 지리적 요건 등이 저와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b회사 내부에서 몇달 이내에 a회사와의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a회사는 저에게 일체의 이와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고있습니다.
만약 이런경우 b회사와의 계약이 변경 해지되어 더이성 b회사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된다면
실업급여의 요건이 될 수 있을까요?
+계약서를 살펴보니 근무지는 갑의 영업장으로 하되 필요와 형편에 따라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조항이, 계약의 성사여부에 따라 계속해서 영업장이 바뀔수 있다 등의 안내를 받지 못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