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롱1 2019.02.24 18:42

  1 (근로계약기간)



  1. '' 근로계약기간은 2018.03.01 ~ 2019.02.28 까지로 한다.

  2. 전항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된다.

  3. 전직원(, 1년미만 기간제는 제외) 최초 근로계약시 3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중이라 하더라도 근태불량, 업무 미숙등 사유로 부적격 판단이 경우 근로관계를 종료할 있으며, 수습 근로자 급여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중소기업 3년차 정규직입니다. 해당 계약서로 봤을때 정규직 계약서인가요? 기간제 계약직인가요? 만약 기간제 계약서일 경우 노동법 혹은 근로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2. 계약 만료일 기준(2월말) 계약서를 쓰지 않고


4월달에 재계약을 하는데, 사이 기간동안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것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위반 행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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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2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입니다. 질문상의 내용만으로는 법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 신고는 가능하나 고용노동부에서는 7일 이내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미시정시 범죄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께 큰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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