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택 2019.04.07 10:26

 근로계약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상 기재오류에 대해 알아보고 싶습니다
2019년1월1일부로 근로계약서 사측이랑 상담하고 사인했는데 나중에확인해보니 틀린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만 그런게 아니라 전직원 기재가 문제가되서요....
임금구성 중에 연장수당 산출내역이 있는데

연장수당이라고하면
(연장시간*통상시급*1.5배) 지급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상 연장수당을
(연장시간*통상시급*1.5배*5일*4.34주)로 적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부분이 있나요?

2. 2019년부터 최저임금 오르면서 현행 기본금+상여금 매달 50%+재외수당(차량유지비,직무수당,복지수당.근속수당,근무장려수당)을 받고있는데 문제되는 직원은 재외수당을 기본금에 포함하여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게 맞쳐서 꼼수로 임금을 지급하는데 이런부분에 문제는 되지 않나요?
문제되는 직원들만 그런게 맞쳐주고 문제안되는 직원을 현행되로 임금지급되고 있습니다.

3. 2번에 문제되어 꼼수로 최저임금에 문제안되게 연장수당 통상시급을 8350원으로 맞쳐주고 연장수당지급하고있습니다.
회사입장에선 통상임금 고정성에 문제로 통상시급을 기본금+재외수당만 포함하고 상여금을 포함안시킴니다.
기본금+재외수당으로 해서 통상시급이8350원이 안되는데 통상시급을 8350원으로 맞쳐서주는 것이 문제가되지 않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1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급제의 경우 매월 날짜는 달라도 1년 평균으로 월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를 말하는데, 회사에서 제시한 계산방법이 월급제의 계산방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시급이 1만원일 때 연장근로가 1시간 발생했다면 귀하의 논리대로(근로기준법에 근거)한다면 1만5천원을 지급해야하나, 회사의 논리라면 1만5천원*5일*4.34를 계산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금액이 더 커지는 것 입니다. 따라서 짐작컨대 사전에 연장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2. 원칙적으로 기존에 지급했던 수당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나,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분기별 지급되는 상여금을 월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로도 가능하나 수당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위법하다 보여집니다.

    3.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통상임금의 성격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에 상여금이 부합한다면 포함해서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300인 이상 대기업에 다니고 잇습니다. 그만두고 이직할때 3일만... 1 2019.05.16 358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시기와 퇴사시기 1 2019.05.12 898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수습기간 명시 1 2019.05.09 2519
근로계약 퇴직 질문입니다. 퇴사의견을 얘기했으나 회사에서는 퇴직시기를 ... 1 2019.05.08 1084
근로계약 시간외수당 통상임금 1 2019.05.07 1298
근로계약 감단직 24시간 맞교대 월 소정급여 및 근로시간 산출 문의드립니다. 1 2019.05.07 1906
근로계약 연수,교육 후 의무복무기간 위반시 반환하여야할 임금 범위 1 2019.05.04 727
근로계약 출자회사 겸직 문의 1 2019.05.01 291
근로계약 퇴직통보후 월차 및 반차 그리고 퇴직금 관련. 1 2019.04.29 921
근로계약 사업 포괄양도양수시 고용승계 1 2019.04.28 4393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후 노동자가 재계약거부시 실업급여신청가능한가요? 1 2019.04.26 5311
근로계약 격일제에서 3부제로 변경 시 근로자 동의여부 1 2019.04.25 14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미명시 1 2019.04.24 948
근로계약 근로계약 문의 드립니다 1 2019.04.23 161
근로계약 근로계약을 어긴 근무에 대하여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까? 1 2019.04.22 25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1 2019.04.19 221
근로계약 퇴사의지를 밝힌 후 해외 출장 지시를 따라야하는지 의문입니다. 2 2019.04.19 1431
근로계약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는가 궁금합니다. 2019.04.18 335
근로계약 노사 합의서상 계속근무자의 근무경력인정 1 2019.04.17 501
근로계약 무단퇴사 고민 1 2019.04.16 319
Board Pagination Prev 1 ...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 229 Next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