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CIA 2020.04.07 10:01

급여감소되어 근로계약서 신규작성(기본급, 수당 모두감소)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거부를 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09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 근로계약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는 만큼 개별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 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이는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 행위가 되어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중복 사업 참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5.11 21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지급 과 사장의 갑질... 1 2020.05.06 321
근로계약 토요일 무급휴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0.05.04 605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퇴사시에 사측에서 손배청구에 관해 여쭤봅니다 1 2020.04.29 845
근로계약 고용주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를 근로자가 거부할경우 대응 방법 문의 1 2020.04.29 689
근로계약 퇴직양식 1 2020.04.28 181
근로계약 타회사 업무 위법아닌가요? 1 2020.04.25 331
근로계약 퇴직시 사유 1 2020.04.24 239
근로계약 직원 뽑을때 개인정보요청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1 2020.04.23 284
근로계약 2년16일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20.04.23 1464
근로계약 연봉 재계약 거부시 해고 or 사직 1 2020.04.23 612
근로계약 1년 만근 후 퇴직시 연차 사용문의 1 2020.04.22 189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문의 등 1 2020.04.22 473
근로계약 기간의정함이없는 근로계약인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2 2020.04.21 6061
근로계약 상근 고문 1 2020.04.21 234
근로계약 경업금지 관련 근로계약서 상 내용 문의 1 2020.04.20 589
근로계약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봉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2020.04.17 2222
근로계약 격일 근무자 퇴사일 문의 1 2020.04.16 1746
근로계약 연봉 계약중에 다시 계약 요청을 받았는데 가능한가요? 2 2020.04.14 41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는 상위 사단법인, 근무지와 급여는 하위 지역의 사단... 1 2020.04.12 585
Board Pagination Prev 1 ...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