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CIA 2020.04.07 10:01

급여감소되어 근로계약서 신규작성(기본급, 수당 모두감소)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거부를 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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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09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 근로계약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는 만큼 개별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 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이는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 행위가 되어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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