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연 2020.04.23 12:50

2년16일 일하고 퇴사예정입니다.

2년초과면 계약만료가 안된다던데 , 2년16일도 안되나요?

그리고 기간의정함이없는계약이였는데

퇴사시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되면

사업장에 그동안 받았던 정부지원금 불이익이 있나요?

기간의정함이없는계약으로해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는거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3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위적 고용조정이 아닌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면 고용지원금 등에 불이익이 가지는 않습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등 고용안정장려금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아 인위적 구조조정으로 볼 가능성, 혹은 허위로 지원금을 수령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토요일 무급휴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0.05.04 602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퇴사시에 사측에서 손배청구에 관해 여쭤봅니다 1 2020.04.29 844
근로계약 고용주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를 근로자가 거부할경우 대응 방법 문의 1 2020.04.29 689
근로계약 퇴직양식 1 2020.04.28 181
근로계약 타회사 업무 위법아닌가요? 1 2020.04.25 329
근로계약 퇴직시 사유 1 2020.04.24 239
근로계약 직원 뽑을때 개인정보요청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1 2020.04.23 278
» 근로계약 2년16일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20.04.23 1454
근로계약 연봉 재계약 거부시 해고 or 사직 1 2020.04.23 612
근로계약 1년 만근 후 퇴직시 연차 사용문의 1 2020.04.22 189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문의 등 1 2020.04.22 473
근로계약 기간의정함이없는 근로계약인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2 2020.04.21 6038
근로계약 상근 고문 1 2020.04.21 234
근로계약 경업금지 관련 근로계약서 상 내용 문의 1 2020.04.20 579
근로계약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봉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2020.04.17 2212
근로계약 격일 근무자 퇴사일 문의 1 2020.04.16 1746
근로계약 연봉 계약중에 다시 계약 요청을 받았는데 가능한가요? 2 2020.04.14 41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는 상위 사단법인, 근무지와 급여는 하위 지역의 사단... 1 2020.04.12 585
근로계약 상시 근로 변경에 관해서 1 2020.04.10 125
근로계약 교대근무에서 주간근무로 1 2020.04.09 346
Board Pagination Prev 1 ...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