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16일 일하고 퇴사예정입니다.
2년초과면 계약만료가 안된다던데 , 2년16일도 안되나요?
그리고 기간의정함이없는계약이였는데
퇴사시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되면
사업장에 그동안 받았던 정부지원금 불이익이 있나요?
기간의정함이없는계약으로해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는거 같습니다.
2년16일 일하고 퇴사예정입니다.
2년초과면 계약만료가 안된다던데 , 2년16일도 안되나요?
그리고 기간의정함이없는계약이였는데
퇴사시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되면
사업장에 그동안 받았던 정부지원금 불이익이 있나요?
기간의정함이없는계약으로해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는거 같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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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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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 고용조정이 아닌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면 고용지원금 등에 불이익이 가지는 않습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등 고용안정장려금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아 인위적 구조조정으로 볼 가능성, 혹은 허위로 지원금을 수령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