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 2020.07.09 15:46

일 6시간, 주 30시간,

근로계약기간은 2020.2.26~2020.12.22 기간동안 계약하였는데,

월차개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근무기간 동안 생기는 월차개수가 총 9개인지, 10개인지 판단이 잘 안섭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4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2월 26일~3월 25일 개근시 1개, 3월 26일~4월 25일 개근시 1개...10월 26일~11월 25일에 1개로 총 9개가 발생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직시 회계연도 연차정산이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할 경우 1 2021.03.15 146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중 기본급에 연차수당을 포함 1 2021.02.24 5071
근로계약 퇴사후 재입사시 연차산정 관련 질의 1 2021.02.01 8789
근로계약 안녕하십니까? 5일연속 교대제 근로자관련 질의 답변 요청 드립니다. 1 2021.01.19 276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1 2021.01.14 2713
근로계약 연차사용과 2021년 노동법 개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 2020.12.15 3362
근로계약 퇴직금 연차 삭감 1 2020.12.02 376
근로계약 퇴직시 미사용 연차 청구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9.12 1408
» 근로계약 월차개수 문의 1 2020.07.09 253
근로계약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0.07.06 587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연차 사용과 출퇴근 시간 1 2020.05.23 2788
근로계약 연차수당과 근로계약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1 2020.05.19 187
근로계약 1년 만근 후 퇴직시 연차 사용문의 1 2020.04.22 190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문의 등 1 2020.04.22 473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퇴직금 산정방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2020.01.02 856
근로계약 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것이 좋은것인지 고민 돼는군요. 1 2019.11.21 211
근로계약 정규근로자 파트타임 근무시... 1 2019.11.12 589
근로계약 연차사용기준 및 1일 퇴사 시 4대보험 정산기준 문의드립니다. 2019.05.29 6374
근로계약 급여산정기준일과 연차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19.03.20 994
근로계약 1년 계약직 연차,실업급여 궁금한점! 1 2019.02.26 132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