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고정연장시간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의경우에는 기본급 항목으로만 구성하고, 고정연장급여에 대한부분은 미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10:00-19:00 기본 근로시간
19:00-20:00 고정연장 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전 사원 모두 해당 근로시간으로 근무를 하고있는데
회사의 사정으로 더이상 연장 근로가 필요없다고 판단하여
연장없이, 기본근로시간으로만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든 근로자 사원들의 동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회사 내 취업규칙이 집단적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규범으로 작용하며, 따라서 근로시간 등과 관련한 내용도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규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귀하의 경우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연장근로를 실시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의 변경만으로도 가능할 것 입니다.
참고>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축소·폐지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회시번호 : 근기68207-286, 회시일자 : 2003-03-13
다만 고정연장수당이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타 수당과 비슷하게 지급되고 있다면 취업규칙 변경 뿐 아니라 근로계약/취업규칙 간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