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sl6140 2020.10.05 20:21

회사에서 고정연장시간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의경우에는 기본급 항목으로만 구성하고, 고정연장급여에 대한부분은 미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10:00-19:00 기본 근로시간

                 19:00-20:00 고정연장 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전 사원 모두 해당 근로시간으로 근무를 하고있는데


회사의 사정으로 더이상 연장 근로가 필요없다고 판단하여

연장없이, 기본근로시간으로만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든 근로자 사원들의 동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2 10: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회사 내 취업규칙이 집단적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규범으로 작용하며, 따라서 근로시간 등과 관련한 내용도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규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귀하의 경우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연장근로를 실시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의 변경만으로도 가능할 것 입니다.

    참고>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축소·폐지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회시번호 : 근기68207-286, 회시일자 : 2003-03-13

    다만 고정연장수당이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타 수당과 비슷하게 지급되고 있다면 취업규칙 변경 뿐 아니라 근로계약/취업규칙 간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11시간휴게보장? 52시간 중 우선권? 1 2020.10.06 931
임금·퇴직금 10월퇴사, 주5 10월30일 금요일, 31일 토요일인 경우 한달 임금 ... 1 2020.10.06 103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선지급시 퇴직금 정산문의 1 2020.10.06 1920
기타 고용유지지원금 (휴직) 관련 1 2020.10.06 180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자료들 1 2020.10.06 1214
휴일·휴가 년차수당관련 문의드려요. 1 2020.10.06 250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 문의 1 2020.10.06 2714
임금·퇴직금 주간격일근무자 급여계산 2 2020.10.06 68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과 퇴직금을못받앗습니다 1 2020.10.06 278
임금·퇴직금 미납된 4대보험과 임금 체불문제 입니다. 1 2020.10.06 317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20.10.06 1417
고용보험 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20.10.06 8399
기타 취업규칙 위반 처벌가능한지?, 노사협의회 구성 1 2020.10.06 1879
고용보험 3년계약직 만료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20.10.06 3594
산업재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공상처리시 휴업급여 계산 1 2020.10.06 6637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1 2020.10.06 346
임금·퇴직금 월임금 및 중도퇴사 1 2020.10.06 290
해고·징계 문의 드립니다. 1 2020.10.06 232
» 근로계약 고정 연장 근로 시간에 대한 변경 시 동의여부 1 2020.10.05 1262
해고·징계 결근이 잦은 사원에 대한 퇴사 처리시 문의드립니다. 1 2020.10.05 673
Board Pagination Prev 1 ...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