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백 2020.10.06 17:38

최저임금 위반으로 실업급여 신청 예정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도 작성한게 없고 급여명세서도 받지못해서

입증할 자료들을 퇴사 전 나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사장이 제 이력서에 적어준 월급정도, 제 통장에 입금된 거래내역, 이회사를 다녔다는 증거물, 출퇴근 대중교통 내역서

이정도로 모으고 있는데


최저임금 미달로 신청시 또 필요한 자료들이 있나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는데 이경우에도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나요?없으면 신청미달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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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2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 위반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노동부 진정을 통해 최저임금에 위반된 임금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직확인서가 필요치는 않아 보입니다. 노동부에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셔서 그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받아서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위에서 말한 것 외에 근로계약서는 없으므로 채용공고, 출퇴근일지나 근로시간 관련 사내 메신저 기록 등이 있다면 같이 제출하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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