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저희는 창호공사 전문건설업체이구요 이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포괄임금제로 하려고합니다, 연봉제로요 그렇게 되다보니 고용노동부에서 지도 점검? 나올때 인정해주는 계약서는
각종수당들을 계산해서 명시를 하고 직원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래 식처럼
통상임금 :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 식대(일률적,정기적 일경우-없으면 안해도 됨)
통상시급 : 통상임금 / 209시간
연장근로수당 (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 : 통상시급 * 12시간 * 4.345주 * 150%
야간근로수당 (22:00 ~ 익일 06:00 근로) : 통상시급 * 12시간 * 4.345주 * 50%
휴일근로수당 (주휴일에 일한 경우) : 통상시급 * 8시간 * 4.345주 * 150%
연차수당(미사용연차수당) : 통상시급 * 8시간 * 미사용연차일
이란 식을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기본급을 알아야 각종수당의 기본이되는 통상시급을 구할수 있는데
대체 포괄임금제에서 기본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참고로 연봉 3800만원인 직원것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식대의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식대가 통상임금의 성격이 없다면 기본급은 209시간으로 하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209시간에
매월 연장 12시간*4.34*0.5=약26
매월 야간 12시간*4.34*0.5=약26
휴일근로 8*4.34*1.5=52시간을 모두 더해 월급여를 나눠주면 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날짜가 특정되지 않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즉 약 317만원/(209+26+26+52)=8444.44원이 나오므로 209시간을 다시 곱해주면 기본급이 나올 것 입니다.(정확히는 통상임금)
다만 포괄임금제의 경우 장시간 노동의 근원으로써 근로시간 계산이 어렵고,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실근로가 위와 같다면 최저임금 위반이나 근로기준법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