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다내 2021.09.02 13:19

1. 주5 15시간 이상 상용근로자가 개인사정에 의해  주2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

국민/건강보험은 상실신고하고 고용보험만 월평균보수 변경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추가로 주2 초단시간 근로자로 입사하여 산재보험만 신고하였다가,

주5 상용근로자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국민/건강/고용을 추가로 신고할 경우에는 취득일이 최초 근무일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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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9 13: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가입정보의 정정은 4대보험 공통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각각 해당 기관으로 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보험자격이 없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변경등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된 경우는 새로운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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