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블이 2021.09.27 14:53

내년도 시급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연말에 다시 작성해야 할것같은데

월급은 변동없이 회사사정상 근로시간을 줄여서,

월급은 기존과 동일하게하고 근로시간을 줄이려고 합니다

 

근로시간변동에 따른 시급인상이 반영된 근로계약서로 직원과 재계약시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30 1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이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근로계약서 변경을 하면 됩니다. 만일 내년도 시급기준으로 변경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을 하여 월급여가 축소된다면 당사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봉협상 1 2023.02.14 260
근로계약 채용공고와 다른 갑작스런 근무형태 변경 및 계약직 연차 4대보험... 2022.09.01 1083
» 근로계약 최저시급변동에 따른 근로계약 재작성 1 2021.09.27 632
근로계약 사측에서 연봉협상기간 협의없이 변경할시 문제제기가능한지 1 2021.01.13 463
근로계약 소급적용 받을수 있을까요? 1 2020.09.02 191
근로계약 연봉협상 안해주는 회사 1 2020.06.03 2378
근로계약 수습기간 포함 여부 질문입니다. 2 2018.07.24 2395
근로계약 연봉협상 결과에 따라 그 연봉협상자리에서 바로 근로계약의 해지... 1 2017.12.13 1612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한달 남겨놓고 1 2017.05.08 510
근로계약 정규직을 은근슬쩍 비정규직으로 변경했습니다. 2 2017.01.05 628
근로계약 연봉협상 시 1/13이 사규래요. 1 2014.01.02 1078
근로계약 출산후가휴 연봉협상시. 1 2013.12.17 1334
근로계약 연봉협상 계약 위반시 퇴직 1 2013.11.07 1988
근로계약 연봉협상 , 퇴사 1 2012.04.04 3259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