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교사로 일하게 된 지 일주일 지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업무가 과다하여 오래 못 버틸 것 같아 얼른 퇴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쉽게 보내주려고 하지 않아 고민을 하다 여기저기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작했는데 학습지 교사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신고할 수 있나요? 얼른 퇴사하고 싶습니다 ...
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한달 뒤 퇴사해도 될까요ㅠ?
학습지 교사로 일하게 된 지 일주일 지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업무가 과다하여 오래 못 버틸 것 같아 얼른 퇴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쉽게 보내주려고 하지 않아 고민을 하다 여기저기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작했는데 학습지 교사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신고할 수 있나요? 얼른 퇴사하고 싶습니다 ...
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한달 뒤 퇴사해도 될까요ㅠ?
성별 | 여성 |
---|---|
지역 | 광주 |
근로계약 | 조퇴시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1 | 2023.03.06 | 1377 | |
근로계약 | 대표와 퇴사 협의 후 번복 1 | 2023.03.02 | 731 | |
근로계약 | net계약인데 연말정산은 각자 하는 계약에서, 소득세를 적게 낸 경우 1 | 2023.03.01 | 149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1 | 2023.02.26 | 80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 2023.02.26 | 492 | |
근로계약 | 재계약 해지 통보-부당해고 해당여부 및 민사소송 가능한지요? 1 | 2023.02.25 | 883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서와 다른 근무 시간 및 급여 | 2023.02.23 | 2067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계약서질문드립니다 | 2023.02.22 | 135 | |
근로계약 | 불이익 변경 1 | 2023.02.22 | 236 | |
근로계약 | 청소아주머니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요? 2 | 2023.02.17 | 672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폐지 관련 1 | 2023.02.15 | 482 | |
근로계약 | 퇴사시 교육비 반환 1 | 2023.02.15 | 642 | |
근로계약 | 연봉협상 1 | 2023.02.14 | 260 | |
근로계약 | 정규직 오퍼시 계약서 조항 관련 1 | 2023.02.13 | 497 | |
근로계약 | 계약기간 변경에 따른 소급적용 1 | 2023.02.13 | 667 | |
근로계약 |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통보 1 | 2023.02.11 | 1125 | |
근로계약 | 특례 계약직 근로자의 채용문의 1 | 2023.02.10 | 367 | |
» | 근로계약 | 학습지 교사 계약서 미작성 1 | 2023.02.09 | 333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대응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3.02.09 | 417 | |
근로계약 | 2023년 새로 계약서 작성. 경업금지, 비밀유지 등의 조항이 추가... 1 | 2023.02.08 | 5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부과됩니다. 귀하의 경우 학습지 교사라고만 하셔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학습지 교사의 경우 노조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부정한 판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자성을 먼저 확인하신 후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판단하시고, 근로자가 아니라면 별도의 도급계약 혹은 위임계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입사한 지 일주일 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퇴사하신다고 미리 말씀하시면 별다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